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약발 제대로 통했나...투기지역, 집값 위축 상당

비투기지역 안정적 상승세
서울, ‘박원순 플랜’이 변수
영등포ㆍ마포 등 급등세로
부산, 조정대상지역 낙폭 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투기지역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값이 비조정대상지역 보다 더 떨어졌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집값에는 직접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아파트값은 평균 0.2% 올랐다. 나머지 14개 비투기지역 구의 평균 상승폭(0.54%)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럼에도 4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회복세가 빠르다.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값은 올 1월 1.9%, 2월 1.85%, 3월 0.86% 등으로 급등세를 타다가, 4월 0.32%, 5월 0.04%, 6월 0.01% 수준으로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용산 및 여의도 개발 계획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영등포구, 마포구 등 인기지역 상승세가 본격화하더니 7월부터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투기지역 아파트값은 올 1월부터 월간 기준 0.5% 전후 상승폭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정부는 지역과 대상을 세분해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강도가 강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주택분양의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지역은 이 모든 규제를 다 받으면서 주택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

부산에선 지난 7월(조정대상 –0.25%, 비조정대상 –0.34%)을 제외하고 매월 조정대상지역(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아파트값이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떨어졌다. 올 들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값이 월 평균 0.29% 떨어지는 사이 비조정대상 아파트값은 0.15% 하락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자금력이 충분한 수요층을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위축돼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고, 시세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어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