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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당금리 처벌…1억원 이하 과태료로 가닥
정부, 의원입법에 맡기기로
정무위원장 민병두 案 유력
법안들 처벌규정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정한 은행들에게 휘두를 회초리가 국회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부당금리 제재근거 마련을 정치권에 넘기기로 결정해서다. 발의된 법안 대로면 부당금리 산정에 대한 처벌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는 지난 1일 진행한 두번째 회의에서부터 부당금리 산정 금융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TF 참여자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으니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TF 논의는 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하자는 쪽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명시한 제 52조의 2항에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도 불공정 영업행위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3일 비슷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 영업행위 조항인 제 52조 2항에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했다. 은행이 대출시 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들은 처벌 규정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벌칙조항인 현행 은행법 69조는 제 52조 2항 위반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최대 규모의 금리 오류를 낸 BNK경남은행이 지난달 23일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한 부당 이자의 규모는 31억4000만원이다. 올해 은행들이 상반기에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상임대표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징벌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부당금리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는데, 전산 조작 등 은행 측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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