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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스포츠 선수와 병역특례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면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손홍민 선수가 있다. 국내외에서 눈부신 그의 활약을 감안하여 명역면제를 해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2-3명의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는 싸늘하기만 하다.

댓글이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비아냥 일색이다. 야구가 우승보다는 2위를 하길 바란다는 기원(?)이 수두룩하다. 사실 이 선수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입대를 미루고 또 미루었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해 병역면제를 받으려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이미 간파한 셈이다.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3년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전문가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당시 외국에 머물던 과학자들이 군대문제로 귀국을 꺼리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된 제도였다. 그 후 제도는 스포츠는 물론 문화예술분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체육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처음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로 한정됐다. 그 후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로 확대되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올리자 월드컵 16강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 2006년9월 세계야구선수권대회(World Baseball Classic)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대회 참가했던 선수들이 면역면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축구의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야구에서는 이승엽 선수 등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후 해당 분야에 2년10개월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다 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새롭게 제정된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셈이다.

국가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입국을 위해 많은 혜택을 준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태릉선수촌 건립,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이나 연금제도의 도입, 대기업과 체육단체의 연결 등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한때는 ‘중앙정보부’가 축구팀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의 한 단면이고 병역면제도 그 중 한 줄기인 셈이다.

이쯤에서 국방의 의무를 포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안보는 아직도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튼튼한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개병제는 법이 정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다 군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는 법.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것이 병역특례 제도이고 그 때문에 대상자를 촘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누적 점수제를 채택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법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까? 솎아 내고 걸러내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법이 운영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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