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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직적 저항으로 번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월 29일엔 총궐기 투쟁시위까지 선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특히 최저임금에 집중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을 무시한 임금 지급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근본부터 따져가며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실효성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들의 주장을 흘려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유독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건 자영업자인데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기업편만 든 격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소상공인들은 없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510만원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을 조금 넘는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 329만원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벌이가 월급쟁이보다 못한 사장인 셈이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부담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가맹점주들도 상당수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건 엄살이 아니다.

제조업에선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생산량 계산이 명확하다. 하지만 유통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소상공인업종의 시간외 수당과 근로시간 계산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외치는 이유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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