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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폭염도 자연재난…정부 관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장기화되는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폭염을 정부가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의하면 이번 여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이미 1000명이 넘는다. 그 중 사망자도 12명에 이른다. 21일 하루만해도 경북 봉화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충남 홍성에서도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2배나 된다. 게다가 폭염은 수그러들 기미도 없다. 기상청은 내달 초순까지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업다. 닭 돼지 등 가축과 양식장 어패류 폐사 등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폭염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다.

태풍이나 지진같은 자연 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비켜가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철저하게 대비하면 피해는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폭염도 마찬가지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피해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차원 예방책을 마련한 결과 1999년 비슷한 폭염 때 피해를 절반으로 줄였다. 프랑스는 2003년 대 폭염 직후 노인보호시스템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폭염의 최대 피해자는 노인과 어린이 등 신체적인 취약 계층이다. 이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폭염 재난 관리의 최우선 순위다. 겨울철보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더 커진지 오래다. 그나마 폭염을 버텨내는 건 상당부분 전기의 힘이다. 그러나 전력 예비율이 적정치 이하로 떨어지자 결국 정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를 다시 돌리했다는 게 불안하다.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의 전력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전력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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