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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반발 무시말아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 선언 차원이 아니라 주요 사업으로 집중추진해 나갈 태세다. 그만큼 최저 임금의 과속 인상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 대처방안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강제로 임금을 평준화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단 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반기에는 기타 현안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담당하는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노동인력특별위를 통한 중기중앙회의 이같은 반발과 개선요구는 결코 무시되어선 안될 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측의 불참상태에서 결정되었듯 해마다 반복되는 파행운영에 피로감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에 대한 회의론마저 커져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인물로 공익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금통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등이 위원을 추천한다.기준금리를 결정하기위한 회의와 발언내용도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구조 자체가 근거없는 막무가내 주장은 나오기 힘들다. 게다가 회의 보이콧 등 운영의 파행은 원천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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