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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옛 애인 손태영, 1심서 집행유예…“사생활 폭로” 협박
[사진 출처=김정민 인스타그램(왼쪽), 연합뉴스(오른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방송인 김정민(30)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49)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불량하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손태영 대표는 앞서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 거액을 썼지만 변심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이에 반박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협박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김정민과 전 연인 손태영 대표 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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