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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본사, 최저임금 불똥튈라 ‘좌불안석’
폐업·야간영업 포기 확산 조짐
가맹수수료 문제 재점화 가능성
편의점사, 출점정체로 깊은 고심
“더 이상 출혈적 상생안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는 불똥이 튈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줄폐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편의점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본사와 가맹계약이 끝나는대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카페 회원인 한 점주는 “12월에 본사와 재계약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더 운영할 자신이 없다. 현재로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점주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며 “편의점 폐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글을 남겼다.

현장에서 만난 점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박모(47ㆍ남) 씨는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문을 닫지 그러느냐고 하는데 계약해지 위약금은 어쩌라는 얘기냐”며 “문 닫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남은 계약기간 때문에 1년은 어떻게든 더 버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계약을 갱신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올 들어 출점 수 정체로 고심이 깊은 편의점 본사는 폐점 사태가 확산될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들이 늘 것에 대해서도 본사의 걱정은 크다. 점주들 사이에선 폐점 고민과 더불어 ‘이대로는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토로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주택가에 위치한 점포들의 경우 야간 인건비와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심야 시간대에 문을 닫는 편이 더 이익인 경우도 많다.

한 점주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영업을 안 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편의점주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심야영업 중인 편의점주 62%는 향후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점포 매출에 대해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가맹본부로선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늘 경우 전체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다른 유통업태와 차별화 지점인 ‘24시간 영업’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업태 자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보다 가맹 수수료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사는 점포 매출의 약 30~35%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 점주들은 이같은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물론, 점포 순수익이 아닌 (본부 몫인 원가까지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그간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 투쟁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근접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항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 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균형적 수익 배분구조 문제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는 점주들과 공동운명체의 입장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사 대부분 출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생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에 더이상 출혈적 상생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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