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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도 ‘프리워크아웃’ 지원

질병ㆍ사고로 소득 감소한 취약차주 등 대상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 지원
저축은행 업권 특성 반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저축은행이 취약차주들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차주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차주, 질병ㆍ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이들이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 대상이다.

2개월 내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중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을 실직자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로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만의 업권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아 지원대상 및 내용이 더 확대됐다.

이들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기존대출을 대환할시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2개월 내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주담대 연체가 발행하고 15일이 지난 차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이나 금융애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ㆍ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권은 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해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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