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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투앱 결제 체크카드만 못하네”

수수료·보안성 경쟁력 높지 않아
지자체 개입시 시장교란 우려도


서울 등 지자체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앱투앱 결제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절감 대책으로 내놨지만 체크카드 결제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익은 ‘QR코드 만능론’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금감원이나 서울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주목하는 안은 QR(Quick Response) 코드를 기반으로 한 앱투앱 결제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후 모바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페이’ 팀을 꾸려 올 연말 도입을 목표로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QR코드 결제가 수수료나 보안성 측면에서 모두 기존 카드 결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체크카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다. 여기에 카드 결제인 만큼 1.3%가 세액공제된다. 0.5%를 내고 1.3%를 돌려받는 셈이다.

카드 업계에서는 앱투앱 결제가 이보다 적은 수수료 체계를 구성하려면 사실상 ‘수수료 0%’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앱투앱 결제라고 해도 매대마다 QR코드를 깔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ㆍ유지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보전할 방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앱투앱 결제도 수수료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QR코드 기반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행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수익으로 이를 대체하려 했지만 2년간 수익을 내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글로벌 가맹점 정책에 따라 1%대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QR코드 방식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극복해야할 단점으로 꼽힌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QR코드는 생성과 도입이 쉽기 때문에 반대로 보안에 취약하기도 하다”라며 “중국도 개인정보보 보안을 문제삼아 2014년 QR코드 결제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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