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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案 파장…강남, 증여·공동명의 ‘준비’


집 팔 정도 아니나 대비책 마련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검토
은행 PB센터에 문의 빗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개편이라는 ‘창’을 꺼내들자, 다주택자들의 ‘방패’ 손질이 부산해졌다. 임대사업자등록, 증여, 공동명의 전환 등이 유력하다.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증세 수준으로는 집을 팔아야 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며, 매각을 시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몇백만원의 보유세가 큰 부담은 되지 않고, 미래 기대 가치에 비해서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으로 주택 보유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년 이상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된다. 서울 강남 주택 상당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최종 개편안에 임대소득과세 강화안도 넣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등록 여부를 저울질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라는 점, 일정액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절세 전략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를 통해 보유 부동산 가액을 낮추는 것이다.

가령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와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경우 배우자에게 4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이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가 시가 6억원 이하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4%)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정도로 장기보유할 물건에 대해서만 증여를 선택해야 한다.

공동명의 역시 절세 전략으로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을 넘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6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기준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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