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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드론 비행제한 해제없이 구매”
-감사원, 15년 만에 靑기관운영감사…주의 5건ㆍ통보 3건
-비행제한 해제 안해 납품업체에 인계…해당사 폐업으로 망실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하기도
-文정부, 미술품 및 물품 부실관리 주의받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15년 만에 진행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장기적으로 이뤄지거나 부주의로 구입품이 망실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5건의 주의와 3건의 통보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21일 “대통령경호처에서 2016년에 12월 구매한 드론 4대에 비행제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해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연내 납품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본사로 가져가서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인계했다고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해 해당 드론이 망실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약 835만 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16년 12월 드론 4대를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해 총 835만 원의 구매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드론에 내장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아 청와대와 주변 공역에서 활용이 불가능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구입한 드론이 신품이기 때문에 본사로 가져와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2014년 구입한 드론 2대(1대는 소모품)까지 포함해 총 6대를 드론 구입즉시 인계했다. 비행제한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제요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확인없이 인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3월 해당 납품업체가 폐업했다. 청와대는 같은해 2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 소재지를 방문하지 않아 폐업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결국 드론의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에 들거나 직원이 납품업체를 찾아가 참관하는 등의 망실방지 노력이 부족해 청와대는 835만 원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봐야했다. 2014년에 구입한 드론까지 합치면 약 1235만 원(감정가 1054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앞으로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입찰경쟁 없이 특정인에게 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채 매점은 2003년부터 5월부터, 카페는 2009년부터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매점은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카페는 공간적 특수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계속 허가됐지만, 감사원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서실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물품 및 미술품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미술품에 대한 실물감정을 실시해 작품가액을 반영해야 하는 A등급과 B등급 미술품 43점에 대해 실물감정 없이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하는 등 미술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실물감정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2018년 1월 기준 2만 5602개 물품을 관리하면서 관계규정과 달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부착해 물품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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