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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으로 되나...신반포12ㆍ21차 첫 승인
[사진=신반포 12차]
[사진=신반포 21차]

서울시 정비계획 통과
현물보다 사업성 높아

12차는 법원판결 변수
1심 “조합설립 취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기로 한 사업장이 전국 최초로 나왔다. 사업자와 공공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어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기로 한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라 신반포 12차는 현재 312가구 아파트를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포함),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 전체 기부채납액의 최대 50%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약 90억원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신반포 21차는 현재 2개동 108가구 아파트를 재건축해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 최고 22층 아파트를 짓는다. 이곳 조합 역시 전체 기부채납액의 절반 가량인 약 27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은 기존에는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에 기여를 하는 대신 용적률, 건폐율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 방식은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컸고,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지 개발 방향에 제약이 생기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정작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온전히 공공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납부받은 현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투입된다.

용산구 이촌동의 왕궁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신당9구역 재개발 등도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현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통과에도 불구하고 신반포 12차의 사업 추진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얼마전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고, 조합의 업무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도 없어 정비계획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조합설립이 취소될 경우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 추진을 조절할 계획이며, 고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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