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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성능등급, 500가구 공동주택까지 확대

권익위 권고 수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도록 한 제도다. 원래 적용 대상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산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공동주택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이처럼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226건 중 등급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00가구 미만은 203건(8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도 차단된다. 국토부는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 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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