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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어디로]종부세 세율인상 보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에 무게…재정개혁특委 권고안 22일 공개
조세저항 최소화,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차단 효과 감안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율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차단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파동을 감안할 때 ‘선의의 중산층’ 보호는 여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토론회에서 종부세의 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ㆍ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권고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말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7월말까지 마련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는 9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5000억원으로,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6배 이상 많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6억원(1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그것도 재산세액(공시가액의 0.4%)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 보유세를 개편할 경우 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특정 계층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0.5~2.0%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시가의 70% 안팎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조정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인상 근거나 폭 등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도 재산세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조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초 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보다는 시세반영이 중요하다며, 실거래가격의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는 3059억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62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70%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면 종부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종부세가 이미 소득세 등으로 납세한 이후의 자금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에 추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주거와 소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으로 규정된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세 등 납세실적과 연동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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