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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얼마 전 용산의 4층 상가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안전관리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현실이 민낯 그대로 드러났다. 건설된 지 52년이나 지난 노후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찾는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과거부터 건축물은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이듬해인 1995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도 규모에 따라 1종ㆍ2종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1ㆍ2종보다 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도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만, 그 대상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과 많이 비슷하다.

문제는 1ㆍ2종 또는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층수ㆍ규모 등 지정 요건 때문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은 1ㆍ2종 9574개, 특정관리대상 1만9412개로 이를 합쳐 2만8984개인데, 서울시내 약 60만개 건축물의 5%에도 못 미친다. 이는 동수(棟數) 기준으로 약95% 이상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2017년 1월,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을 없애고, 시설물안전법에 신설된 ‘3종 시설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3종 시설물 지정 시 관리청에 ‘고시(告示)’의무와 함께 ‘지정해제’ 의무까지 부과함으로써 관리청이 소극적일 경우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는 건축물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생겼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에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건축사 등을 통해 건축물과 설비의 구조적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 건축물이 우리보다 광범위하다.

많은 시민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음식점을 예로 들면, 서울은 시설물안전법의 1ㆍ2ㆍ3종에는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관리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일본 도쿄는 지하층과 3층 이상에 위치한 음식점은 연면적 100㎡ 이상, 그 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이면 관리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든 경과년수 기준도 없어서 서울보다 훨씬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 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점검하거나 소유주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사고 직후 서울시가 이에 근거하여 발 빠르게 309개 정비구역 내의 노후건축물을 일제 점검하기로 하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임의조항이라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광범위하게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법적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절실하다.

다만,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등급에 따라 점검빈도를 줄이는 방안이나, 행정관청에서 관내 건축사나 안전점검업체 등과 일괄적으로 연간 대행계약을 통해 점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 유형별로 붕괴징후와 대처 방안 등 행동요령을 그림과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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