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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 vs 신세계 숨막히는 결전…면세시장 지각변동 오나
22일 오후 특허청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신세계, 가격우위 바탕 콘텐츠 역량 어필
신라, 운영경험 강점…능력·안정성 강조
중복낙찰 여부 시장판도에 큰 영향 줄듯


면세시장 판도를 뒤흔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최종 사업자 결정전이 임박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 구도가 재편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는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면세점 2개 구역(DF1, DF5)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 면접을 진행한다.

DF1(향수ㆍ화장품, 탑승동 전품목)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DF5(패션ㆍ피혁)은 오후 2시30분부터 각각 신라-신세계 순서로 업체 발표(5분)와 질의응답(20분)이 진행된다. 발표는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각각 맡는다. 장소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그간 심사위가 열려온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 DF5 구역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22일 열리는 특허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 면세구역 모습.

관세청 심사는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앞서 이뤄진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계승한다. 이 500점 중 400점이 입찰가격 평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라면세점(DF1 2202억원, DF5 496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신세계(DF1 2762억원, DF5 608억원)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신세계 측은 가격 우위를 기반으로 22일 프레젠테이션(PT)에서 각종 신사업 성공으로 입증된 그룹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 운영 경험과 사업 철수 전력이 없는 점을 내세워 사업자로서의 능력과 안정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공항공사 입찰 PT 때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공사 심사 때는 경영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심사에선 관광 활성화 능력과 같은 공익적 측면도 비중있게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체들이 관련 내용을 고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중복낙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업체가 2개 사업권을 모두 가져갈 경우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 점유율은 롯데(6조598억원)가 41.9%, 신라(3조4490억원)가 23.9%, 신세계(1조8344억원)가 12.7% 수준으로 ‘3강’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DF1, DF5 매출 점유율이 7~8% 수준에 이르는 만큼, 이들 사업권 획득에 따라 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입찰 경쟁에서 이미 탈락한 롯데는 점유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신라가 2곳 모두 따낼 경우 점유율은 31~32%대까지 올라 롯데와의 격차가 4~5% 수준으로 좁혀질 수 있다. 신세계가 모두 따내면 점유율이 19~20%대까지 올라 2위 사업자 신라를 2~3% 포인트 차로 따라잡게 된다. 여기에 다음달 신세계 강남점까지 오픈하면 그야말로 턱밑 추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한 사업자에 2개 사업권을 몰아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돼 이같은 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격 배점이 높았음에도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모두 따낸다면 롯데 탈락 당시 빚어진 공정성 논란이 거듭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에 몰아줄 경우에도 업체들의 입찰가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임대료 부담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반응이 예상된다. 따라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각 업체에 사업권을 하나씩 쥐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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