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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접수 138일 만에…SK 최태원-노소영 부부, 내달 6일 이혼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소장 접수 138일 만인 내달 6일 첫 공판이 열린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부분이다.

1988년 시카고대학교 재학 중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결혼한 최태원 회장은 1992년 현재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했다. 1998년 최종현 회장이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SK그룹의 회장직을 이어 받았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과 관련, 현행법과 판례에는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군 것에 한하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오래한 만큼 만약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엔 최 회장의 자산(약 4조7000억원) 중 최대 50%를 분할해 줘야 한다.

내달 6일 이혼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 회장의 재산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23.4%, 약 4조6000억 원 상당)이 대부분이다. 이 지분은 최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은 직후인 1989년 한 차례 한국이동통신를 인수할 뻔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돈 몰아주기’ 비판에 자진 반납 형식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1990년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후 6년 뒤인 1996년 다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제2이동통신인 신세기통신까지 인수한 뒤 합병해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었다.

따라서 노 관장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 중 최대 50%(2조3000억 원)을 넘겨줘야 하고 이는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증식 기여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2녀의 자녀가 있다. 장녀 최윤정 씨는 지난해 SK바이오팜 선임매니저(대리급)로 입사해 근무 중이며 같은 해 10월 30대 벤처기업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차녀 최민정 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지난해 11월 중위로 전역했다. 또 막내아들 최인근 씨는 현재 미국 브라운대에 재학 중이다.

한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한 최태원 회장의 재판이 내달 6일 오전 11시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가사3단독)에서 열린다. 최 회장의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 관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재판기간은 평균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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