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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라돈 매트리스 수거’ 집배원 사망…과로사 추정
-선거철 추가근무에 주말 ‘라돈 매트리스’ 수거
-노조 “추가근무 이미 한계…전형적 과로 돌연사”
-우정본부 “오후 3시까지만 작업…과로는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의 한 집배원이 퇴근 후 갑작스레 숨졌다. 해당 집배원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기간 공보물 배달로 추가근무를 해야 했고, 숨진 당일까지 라돈으로 논란을 빚은 매트리스 수거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배원의 사망을 두고 우정본부는 “안타깝지만, 과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노조 측은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19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서울 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A(57) 씨가 퇴근 후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 중 심정지로 숨졌다. 전형적인 돌연사였다. A 씨는 이날 오후까지 ‘라돈 침대 집중수거기간’을 맞아 매트리스 수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우정본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8만여 개를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집중 수거에 나섰다. 매트리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인 라돈이 검출되자 운송업계에서 안전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고, 결국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은 국무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3만여 명의 집배원과 행정직 직원들이 수거 작업에 대신 투입됐다. 주말 동안 집배원들의 추가 근무로 수거된 매트리스는 2만2000여개에 달했다.

이날 A 씨 역시 오후 3시까지 동료 집배원들과 조를 이뤄 직접 매트리스 수거 작업에 나섰다. 퇴근 후에는 자택 인근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멀쩡히 운동을 마친 A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의 사망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트리스 수거 업무와 돌연사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이날 오후 3시까지만 작업에 투입된 데다가 퇴근 이후 운동도 즐겼다는 것이었다.

반면, 매트리스 수거 작업에 우려를 표했던 집배원 노조 측은 “우려했던 과로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A 씨는 한 달 동안 선거 공보물 배달 등으로 49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던 집배원에게 주말에 매트리스 수거 작업을 시키는 등 업무를 한계까지 과중 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다른 노조 관계자 역시 “우리도 라돈 때문에 집배원이 사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집배원의 과로 문제는 우리가 수거 전부터 우려하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배원들은 수거작업 투입도 언론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며 “안전대책 없이 작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불상사”라고 지적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과로로 인해 19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명절과 연말 등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의 사망은 과로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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