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근로시간 단축 2주 앞으로] 가스·전기·원전시설관리 공기업, 추가 인력확보 ‘발등의 불’ 떨어졌다
기재부, 이달안으로 관련 지침 결정 통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가스ㆍ전기ㆍ원전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점검하는 공공기관은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놓고 비상이다. 일부 기관은 시행 12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아직 노조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노사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전국 공급관리소, 지역본부, 생산기지 중앙통제실 등 24시간 근무를 하는 설비 및 점검 시설 인력 1100여명을 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시행되는 주52시간을 놓고 인력 및 예산 운영에 대해 노사간의 협상을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200여곳 사업소 2420명 전기원을 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126개 변전소 1700여명도 24시간 근무를 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내달부터 근무형태를 바꿔 주52시간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추가 인원 배치와 소요 비용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1월부터 노사공동 제도개선 TF구성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수력양수발전에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 또 원전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도 이달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주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주에 8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주에 24시간 이하로 일하면 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기 때문에 첫째주 추가 근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로 설정하고,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수원의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 정규직보다는 은퇴자를 비정규직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원 및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24시간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4조3교대로 운영, 주52시간 시행이후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달 시행에 앞서 이번달안으로 주52시간시행에 필요한 공공기관 추가 인력 및 예산방안을 결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