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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건축 부담금 위헌소송’ 또 각하
“부담금 부과 안돼 소송 자격 없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또 다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한 법무법인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 서울ㆍ경기ㆍ부산 등의 재건축 조합을 모집해 지난 3월 제기한 것이다. 압구정5구역(서울 강남),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주공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준공한 후 액수가 결정돼 부과되는데, 소송에 참여한 조합들은 아직 공사 첫삽도 못뜬 곳들이다. 부담금이 부과받게 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측은 이러한 논리에 반발, ‘이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재심 청구에 대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하 결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8년에도 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같은 논리로 각하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정 싸움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정치 투쟁 성격이 더 강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는 별개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제기한 소송으로 5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남연립 조합은 지난 2012년 재건축 부담금을 실제로 부과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집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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