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눈치보고 재판 개입·판사 사찰…법원행정처 ‘조직수술’ 칼빼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크게 해칠 정도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되자 대대적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사법 현안에 대한 청와대와의 협상 정황도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의 권한 대폭 축소와 견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만간 3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방안과 사법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독립 침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말 동안 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정독하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보완할 사항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향후 사법제도 개혁구상은 법원행정처를 개편하고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인사 기능이나 사법정책 추진·기획 기능 등은 최소한만 남겨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관업무가 언제든지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만큼 관련 업무 체계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청와대 등과 접촉하면서 행정처 기획조정실을 마치 ‘별동대’처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처럼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직이므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견제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는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정처 업무를 수시로 감시·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법원행정처 조직을 바꾸려면 판사들이 아닌 일반 법원 공무원들이 행정처 주요보직을 담당하도록 직위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