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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떨군 고영태, 1심서 1년 刑 ‘법정구속’…‘관세청 인사 개입’ 관련 2200만원 추징금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을 통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추징금 22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태)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직접 혹은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계속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이날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씨는 투자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과 관련, 입증할 증가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을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국정농단 관련) 내부 고발을 했다”며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씨는 최순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고 씨를 체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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