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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트위터서 이용자 차단 못 해…수정헌법 제1조 위반”
“공개적 토론의 장 접속할 권리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부 사용자들을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뉴욕연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한 것은 그들이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접속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한 개인 계정이 아닌, 대통령의 공식 계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국가 정책부터 자신의 생각까지 트위터를 통해 전하는 ‘트위터 마니아’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윗을 보냈다가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필립 코언 메릴랜드 대 사회학 교수,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변기로 사용하면 재밌을 것이라는 농담을 전했다가 차단 조치를 당한 작가 댄 오지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 계정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 지도자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나는 시민으로서 뭐든 읽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버치월드 판사는 트위터 차단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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