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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조골 이식·재해 골절 보험금 부당청구, 까딱하다간 임플란트 보험사기범 몰린다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금감원, 소비자에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24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많아진 임플란트 보험 사기 유형 중 하나는 임플란트 시술 시 치조골(齒槽骨)을 함께 이식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다. 치조골은 치아를 둘러싸는 뼈로, 치조골이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거나 단단하게 고정하지 못한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전에 치조골 상태를 확인한 후 시술에 들어간다.

A씨는 치조골을 이식하지 않았는데도 이식 시술을 받았다는 치위생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추후 허위 사실로 적발돼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고 골절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ㆍ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거나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도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보험가입 시 기존의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도 보험 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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