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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예술인 복지·창작자 권리 강화
문화계 지원하되 간섭 최소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문화공약 1호로 내세웠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지난 1년은 블랙리스트를 중심에 놓고 문화예술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과정으로 요약된다. 도종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총 144건의 진상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1302명 중 116명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실제 검열·배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예술위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은 팝업씨어터의 ‘이 아이’의 공연 등 다수의 사건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안도 내놓았다. 문체부 내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설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로 어느 선까지 수용될지가 관건이다.

문 정부의 또 다른 성과는 문화예술인이 예술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문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꼽을 만 하다.

가령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 제도화,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한 음원 서비스의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이 매출의 60%에서 73%로 올라가는등 각 부문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으로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예술인복지금고 설치도 추진중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기존 블랙리스트로 지목돼 배제된 사업들이 모두 복원됐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나아가 정책의 민관 협업체계라는 민관 거버넌스 실험도 진행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높고 이들로부터 정책제안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국가문화정책을 큰 틀에서 짜고 추진력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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