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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선이지만 참담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정부가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단계였다면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정원외라도 즉시 채용한다. 물론 한시적인 조치다.

콕 찍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 시험까지 실시토록 했다. 또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는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장치를 7월까지 마련토록했다.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하기위한 조치다. 이를위해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9월 28일)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해말 1190개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이 무려 946곳에서 4788건에 달했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만 197명이다. 이론상으로는 수천명이 피해 구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중 얼마나 피해구제 시험에 응시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다른 곳에 직장의 둥지를 튼 인력도 많을 것이다.

채용비리는 사회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다. 가장 질이 나쁜 사회악이다. 일벌백계와 무관용이 당연한 이유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의 피해자라고 해서 과도한 선처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는 거의 최선에 가깝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럼에도 참담한 심정은 어찌할 수 없다. 운 나쁘게 비리로 점철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응시함으로써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용절차상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해도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이번 채용비리 적발과 처벌을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사회로 가는 계기로 삼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보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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