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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스마트시티와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선발국으로 2003년대 초부터 U-city를 추진해 2008년 U-city법을 제정했고, IT강국으로서 스마트폰 보급률 2위, 와이파이 구축 3위등 양질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미국 포브스(Forbes)지의 2017년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세계 7위에 머물렀다.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일부 개별 기술과 물리적 시설분야에 한정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시티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타 등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2017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되면서 신도시개발, 방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대중교통정보시스템 등에 머문 U-city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계획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은 친환경기술·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해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기술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이 접목된 세계적 수준의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빅데이타 기반의 스마트 도시운영시스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U-city가 스마트한 물리적 시설설치에 치중하였다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행정 정보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도시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특장점은 뛰어난 IT 인프라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한 U-city 추진경험, 전자정부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방대한 공공정보이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시스템, 세움터, 실거래가관리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등 기존에 추진한 각종 행정업무 전산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미래기술 및 신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융복합 공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만든다면, 다른 나라들이 바로 쫓아오기 어려운 세계 수위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부처간, 업무간 공공행정 업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비하여 공공행정 및 공공정보의 질과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정책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크다.

4차산업혁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스마트도시법만으로 스마트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도시법에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들의 스마트화도 추진해 여러 분야에서 미래기술과 접목된 신산업이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각종 제도의 스마트화는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정책 수단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일이다. 동시에 1인 기업, 벤처기업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부 창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중의 하나이다. 자국 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토록 독려하거나 의무화하는 미국의 ‘바이 어메리칸, 하이어 어메리칸’, 중국의 ‘바이 차이나’ 지침이 참고가 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대다수의 공공ㆍ행정업무지원정보시스템이 오라클(Oracle), 아크gis(Arcgis) 등 외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이루어져 국부유출과 국내 소프트웨어업체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던 전례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외국 업체에 밀려 설 곳을 잃은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어, 국내 미래기술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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