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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인하된 단가 소급해 하도급대금 감액…33억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LG전자가 하도급업체와 인하를 합의한 납품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년 8개월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아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에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법률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ㆍ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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