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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 고민됐는데…소상공인, 정부 혜택 본다
행안부 5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 충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저지대에 있는 상가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 걱정이다. 소유 건물(1억원)과 재고자산(3000만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개 상가에 430억원의 재산피해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7만7000원 정도로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ㆍ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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