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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환경보고서 공개 안돼” 삼성SDI도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I도 조만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단도 요청했었다. 권익위는 이미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삼성SDI도 조만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다음달 14일 천안의 배터리 공장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신청인(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판결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장구조와 공정배치,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제조 정보가 담겨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있고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률을 적용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변호사ㆍ노무사ㆍ재판부 등 전문가가 포함된 관계자들에 한해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방침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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