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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에 지자체도 적극 동참
근로복지공단-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강원도가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강원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공단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강원도에 제공한다. 이로써 사업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게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강원도 간 체결된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아울러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강원도와 시군을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기업의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두루누리)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기업이 정책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0인미만 기업에 최대 7000만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5인 미만 기업에 최대 7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신용대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두루누리 제도와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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