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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수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법원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전과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27)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도 자진 제출하고 밀수입으로 들여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1심 이후에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남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중국에 휴가를 갔다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사들여 투약했고 남은 양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북경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심은 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80시간 동안 약물치료 강의를 듣고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와 함께 103만여 원을 추징금으로 내라고도 결정했다.

남 씨는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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