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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확정…대법원, 댓글 공모 인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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