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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대법원,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4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 대법원 판단만 두 차례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결론은 4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계속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 초기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끊임없는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정황도 나와 사법부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용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여론을 조작했는데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판결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라고 비판에 나섰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지논’, ‘씨큐리티’ 파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두 파일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였다. 소수의견도 없이 심리에 참여한 13명이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 종결은 또 뒤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었고, 재판부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의심도 받았다. 결국 지난해 8월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을 다시 구속했다. 이미 국정원이 선거를 도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이 된 후였다.

첫 대법원 판결 때 재임했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퇴임했다. 이밖에 이인복·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 대법관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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