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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현실과 거리’
블록체인등 투자 혜택 못받아
4년간 투자공제율 3.9%p 감소

# A사는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지만 법이 지정한 신성장 R&D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장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대상기술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투자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늘었지만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4년간 우리 기업의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 감소했다. ‘신성장R&Dㆍ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미래 핵심기술 R&D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범위를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이 아닌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그 외의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한경연은 현행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인 5%(대기업 기준)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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