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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요금 원가 자료, 늦어도 내달 20일 전후 공개 위기
- 참여연대, 내주 LTE 요금 원가 공개 청구
- 늦어도 내달 20일 전후 공개 여부 결정
- 공개시 영업비밀 노출 타격 우려
-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커질 듯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참여연대가 이르면 다음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통3사의 LTE 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이통사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LTE 요금 원가 공개 청구에 응할 경우 이통사의 영업기밀 노출과 수익성 타격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G, 3G와 달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요금제인 데다 최근 고가 요금제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참여연대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이통사가 받는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G, 3G 원가 자료 공개와 참여연대의 LTE 원가 추가 공개 청구 등 일련의 과정들은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대법원이 판결로 공개가 확정된 2G, 3G 이통사 원가 자료를 다음 주 중 참여연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2G, 3G 요금 원가 자료를 참여연대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빨리 공개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2G, 3G 요금원가자료를 받아보고 곧바로 LTE 요금 원가 공개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정보 공개가 확정된 문서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ㆍ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로 2G와 3G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다. 2011년 이후 최근의 LTE 요금 원가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통 3사의 LTE 요금 원가 자료와 데이터 전용 요금 자료 공개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보험료 등 법원이 비공개로 판결한 자료들까지 정부에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LTE 원가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내면 과기정통부는 최대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 시점은 늦어도 5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개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TE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공개 여부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공개 기간을 한정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투명한 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의견 청취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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