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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LTE-데이터요금 등 무더기 정보공개청구
- 과기정통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참여연대 측에 정보 전달
- 참여연대, “정보 검토 후 LTE-데이터 추가 정보공개 요구”
- 이통사, 영업기밀 노출과 수익성 타격 등 상당한 파장 예상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참여연대가 다음주에 정부를 상대로 롱텀에볼루션(LTE)과 데이터 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를 무더기로 공개 청구한다.

2세대(2G), 3G의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이은 후속 행보다.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통사의 영업기밀 노출과 수익성 타격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G, 3G에 이어 LTE ㆍ데이터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G, 3G 원가 관련 정보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직후, LTEㆍ데이터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 측에 2G, 3G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추가 정보공개 청구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은 2011년 7월부터 2018년 4월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LTE, 데이터 요금 관련 원가 정보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인건비ㆍ접대비ㆍ유류비 등이다.

하지만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은 대법원이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를 제한한 항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G, 3G 정보 공개 청구 시 요구했던 항목들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법원의 공개 결정이 난 범위에 한해 참여연대 측에 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면서도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결정한 항목까지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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