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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60분’되레 시청률 올려준 이시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마약 의혹을 취재한 ‘추적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전파를 탔다. 이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면서 시청률이 상승한 가운데 방송 이후인 오늘(19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을 장식하고 있다.

전날 방송된 KBS2 ‘추적60분-MB의 아들 마약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이 방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 후속편이다. 

18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MB의 아들 마약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 캡처.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이시형씨의 마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고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방송에선 다수의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특히 이번 방송이 화제의 선상에 오르내렸던 이유 중 하나가 방송 전 이시형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프로그램을 홍보 해 준 셈이다며 덕분에 본 방송을 보게 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추적60분’은 전국 기준 4.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된 SBS ‘싱글와이프’시청률보다 높은 수치이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던 MBC ‘라디오스타’시청률(4.1%, 4.9%)과도 비등한 수치다.

한편 이시형씨 측은 지난 12일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추적60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해 예정대로 방송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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