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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60분’ 이시형 마약스캔들 예정대로 방송…18일 밤11시
'추적60분' 후속편 방영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 스캔들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에 방영될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작진은 방송 미리보기 설명을 통해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번 방송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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