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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차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5월부터 시행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5년차→7년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요건을 5년차 부부에서 7년차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중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을 7년차로 확대하는 정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기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신속히 추진해 5월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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