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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부지’ 대구 수성구, 규제 ‘해방구’ 되나
올 지방아파트 상승률 1위
양도세중과세 등 제외 탓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지만 대구 수성구는 규제의 빈틈 속에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첫째주까지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2.51% 상승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분당이나 과천 등 재건축ㆍ리모델링 호재가 뚜렷한 서울 생활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단연 최고 상승률이다.


이 같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는 일차적으로 수급에서 찾을 수 있다. 수성구는 꾸준한 학군수요가 뒷받침되는데 비해 2018~2019년 연간 입주물량은 지난 3년 평균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늘어난 입주물량 탓에 가격 하락이 점쳐지는 것과 대비된다.

동시에 구멍 뚫린 규제를 파고 든 투기수요도 중요한 원인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8ㆍ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예외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수성구는 8ㆍ2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과열이 심상찮다고 판단되자 투기과열지구로만 편입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한 뒤 아직 별다른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도 확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도 입주시까지 제한된다. 규제의 대부분이 청약조건에 맞춰진 것이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도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문제는 투기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양도세 부분은 빠졌다는 것이다. 8ㆍ2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씩 기본세율(6~42%)에 양도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62%에 달해 취등록세,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세차익을 올리기 힘들다. 하지만 수성구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수성구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세율50%)도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의 분양권(2018~2020년 입주 대상)은 평균 12.9% 올라 세종(29.1%)와 서울(27.6%) 다음으로 높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수성구를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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