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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미들챔프 골로프킨-알바레스 재대결 취소…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계 복서 게나디 골로프킨(36·카자흐스탄)과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28·멕시코)의 재대결이 결국 무산됐다.

알바레스의 프로모터인 ‘골든 보이 프로모션’의 에릭 고메스 회장은 4일(이하 한국시간) 두 선수의 재대결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복싱 전문잡지 링(Ring)이 꼽은 미들급 최고의 ‘양대 산맥’은 지난해 9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세계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을 벌였다.

골로프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나며 논란을 일으켰다. 둘은 오는 5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재대결을 펼칠 예정이었다.

지난해 9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골로프킨과 알바레스의 세계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 골로프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이 경기는 석연찮은 무승부로 끝나 재대결을 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알바레스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훈련 중이던 2월 17일과 2월 21일, 2차례 도핑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재대결은 난관에 부닥쳤다.

클렌부테롤은 근육 강화 성분이 있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약물로, 알바레스 측은 멕시코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염된 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축산농가에서 살코기 비율을 늘리기 위해 클렌부테롤을 사료로 몰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섭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둘의 재대결을 담당하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규정상 도핑 적발 선수는 첫 위반일 경우 1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0%까지 감경한다. 알바레스가 오는18일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한다고 해도 최소한 6개월은 선수 자격을 잃는다.

결국, 알바레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깨끗한 복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고의로 클렌부테롤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자 한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재대결을 취소했다.

5월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해온 골로프킨은 대체 선수를 구해 예정된 5월 6일에 싸울 예정이다. 상대 선수가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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