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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의미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공법이란 점에서 청량감을 준다. 지주회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공정위 역시 “ 현대차 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놨다.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의 관계사 지분만 정리할 경우 순환고리가 쉽게 정리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만들고 오너인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대모비스의 모듈ㆍAS 사업 부문을 분리해 현대글로비스에 넘기고 정의선 부회장이 가진 글로비스 지분(23.29%)을 모두 매각한 후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16.9%)을 사들이면 순환고리는 완전하게 끊어진다. 여기에 현대제철(5.7%), 현대글로비스(0.7%)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까지 사들이면 정 회장 부자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지분 30%의 확고한 최대주주가 된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 20.8%를 가진 대주주다. 결국 모든 지배구조 개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은 ‘대주주→모비스→현대차’라는 단순한 지배구조로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내 지배력이 강화되어 승계 작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하게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오너일가 지분율 30%(상장사 기준)에서 20%’로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너가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 아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세금 부담이다. 정 회장 부자가 계열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모두 매입하는 데는 4조5000억원(27일 종가 기준) 가량이 필요하다. 이 비용은 자신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팔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전례없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상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 소득의 27.5%(주민세 포함)나 된다. 줄잡아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정당성과 국민신뢰 확보 비용이지만 쉽지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지배구조 개선이 그룹 계열사간 효율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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