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⑤]감사 위상 강화로 내부통제 튼실히
감사위원 임기 2년~최장 6년까지 보장
보수위원회 제외 다른 소위원회 참여 제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 미흡하면 CEO 제재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도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내부 통제를 튼실히 하고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는 경영진을 견제, 감시해야 하지만 감사위원 선임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부감사 결과가 경영진에 먼저 보고되는 경우도 많았다. 7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감사결과를 경영진에 먼저 보고하는 사례가 36건이나 나왔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 연한이 보장되지 않고, 인사권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 보니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었다. 앞서 시행한 77개사 대상 조사에서 CEO가 감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곳이 74개사나 됐다.

금융위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을 보장하고,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 내 다른 소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감사와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 참여는 제한받지 않는다.

감사위원이 별도 연임 제한 없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경영진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도 감안,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융회사에서 6년 넘게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감사위원직이 ‘금융 무경력자’들이 인맥 등을 바탕으로 손쉽게 취업을 하는 창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격요건도 사외이사에 준하는 직무전문성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이나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자격이 제한된다.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위규행위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하면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kate0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