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③]소수주주 경영참여 문 활짝
액면가 1억이상 주식보유시 주주제안 가능
노조의 주주제안권 행사 확대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주제안권을 활용한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의결권 0.1% 이상’으로 규정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1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의 모습. 이날 KB금융 노조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상법에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적용대상 상장회사 기준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수주주권 요건도 1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노조의 지분율은 대부분 0.1%가 되지 않아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실제 오는 23일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KB금융 노조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일부 지분을 끌어와 총 0.18%의 지분율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KB금융 노조가 소유한 주식은 1000주(0.00024%)뿐이다.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578주만 더 갖추면 노조가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한 배경으로 언급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의 내용도 노동이사제와 무관치 않다.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보면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회장ㆍ사외이사 후보를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바로 뒤에는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또는 시가 2000달러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은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또는 300주 이상을 보유하면 된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