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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돈으로만 봤다...보험 경유계약 대거 적발
대형사 지점ㆍ대리점 7곳
수수료 대가 모집계약 거래
금감원, 과태료 등 중징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목표 실적을 채우거나 타사의 높은 수수료를 노려 ‘경유계약’을 한 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경유계약으로 보험 모집질서를 흐린 보험사 지점 및 보험대리점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생명 에이스브랜치와 치평지점, 리치앤코,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대현인스, 새롬, 전략기업 등 총 7곳이다.


경유계약이란 보험사의 직원이나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이 계약한 것으로 보고하거나 그 반대로 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보험사보다 타 보험사의 수수료나 시책이 높을 때 다른 사람의 보험계약을 대신 인수하거나 내 계약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업법 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기관 경고는 물론 해당 직원은 과태료 및 설계사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상무사업단 치평지점과 에이스브랜치가 경유계약을 하다가 적발됐다. 치평지점 소속 A설계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생명보험 5건과 손해보험 2건 등 7건의 보험계약을 타사 보험대리점 설계사인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71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前) 에이스브랜치 C설계사도 보험대리점 D씨 명의로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인수해 모집 수수료를 160만원을 수수하다 2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 중에는 대현인스가 업무정지 30일에 과태료 6580만원,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고, 해당 보험설계사도 13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표이사가 관여해 D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40건을 소속 설계사인 6명이 인수한 것처럼 보고한데다 7건의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선 계약자의 자필서명도 받지 않은 탓이다.

전략기업대리점도 생명보험 계약 12건에 대해 모집인 자격이 없는 4명에게 수수료를 준 전임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280만원과 함께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주의적 경고 수준)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검사에서 보험사 지점 및 보험대리점 영업질서를 확인하던 중 다수의 경유계약건이 적발돼 제재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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