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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준 기업도 처벌” 관련 법안 발의
- 최운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3일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되,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뇌물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임에도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안은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이언주 의원(이상 바른미래당)이 공동발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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