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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지도자 직선제 제안 前교사 기소…죄명을 보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것을 제안한 한 전직 교사가 ‘국가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법원은 지난해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강도 높게 비판한 즈수(子肅)를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교(당 간부학교) 전직 교사인 즈수는 이 글에서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법원의 재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당 총서기의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주창하면서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으며,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핑(胡平)과 같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야오방은 1982년 총서기직에 올라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로 꼽혔으나, 1986년 발생한 학생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1987년 실각했다. 1989년 4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고, 이 죽음은 같은 해 6월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청두시 법원은 즈수의 글이 “국가정권과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기를 구매해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즈수의 지인들은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당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기 힘들어 억지 죄명을 추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즈수는 당초 윈난(雲南)성의 관료였으나 1989년 톈안먼 시위의 강제진압을 비판한 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생계를 위해 당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는 ”시진핑이 ‘문화적 자신감’을 내세우지만, 이번 기소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는 일말의 반대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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