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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역점 정책 ‘중소상공인 공동행위’…허용범위 놓고 정치권 ‘미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중소상공인들이 ‘갑(甲)’의 횡포에 맞서 단체행동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갑질 등 논란이후 추진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 납품업자, 대리점 등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 등을 위해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MP그룹 사옥 앞에 모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헤럴드DB]

현행법 60조에는 중소기업들의 조합ㆍ연합회 설립 등 공동행위와 관련,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가격 인상의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맹ㆍ대리점 본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물품 가격을 올리고,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등 등 부당행위를 강요할 경우 교섭력이 취약한 개별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런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동등하거나, 적어도 일방적으로 갑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이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자칫 가격담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무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전해철 의원은 “위원회 내부에서 공동행위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다”며 “이런 우려를 충분히 설득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법안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높이고 거래조건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는 법 테두리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중소상인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의 예외로 하는 것을 입법 성과로 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거쳐야할 관문들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전격적으로 논의 속도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내부의 이견 조율도 끝나지 않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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